핵심요약고용노동부, 오늘(19일) MB
핵심요약고용노동부, 오늘(19일)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MBC, 고용노동부에서 '괴롭힘' 인정하자 사과하고 후속 조처 예고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인스타그램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을 특별근로감독 한 결과,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고인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과 노동시민사회계는 모순된 결론을 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MBC(㈜문화방송)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인 대상 괴롭힘 행위 유무를 비롯해 MBC 전반의 조직문화와 인력 운용 상태 등도 살펴 오늘(19일) 결과를 발표했다.감독 결과를 요약하면 고인을 향한 '괴롭힘'은 인정되나,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다.①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②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③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④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판단했다.고용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를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이라면서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보았다"라고 설명했다.다만 고인의 '근로자성'은 불인정했다. 참고인 조사, 고인의 소셜미디어와 노트북 포렌식 분석 등을 바탕으로 업무 처리 실태를 살펴봤을 때,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①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는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 하는 행정·당직·행사 등의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②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해 왔고 그 수입이 전액 본인에게 귀속되는 ③기상정보 확인, 원고 및 CG 초안 작성 등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④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 비대상이며 방송 시작 2~3시간 전 핵심요약고용노동부, 오늘(19일)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MBC, 고용노동부에서 '괴롭힘' 인정하자 사과하고 후속 조처 예고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인스타그램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을 특별근로감독 한 결과,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고인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과 노동시민사회계는 모순된 결론을 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MBC(㈜문화방송)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인 대상 괴롭힘 행위 유무를 비롯해 MBC 전반의 조직문화와 인력 운용 상태 등도 살펴 오늘(19일) 결과를 발표했다.감독 결과를 요약하면 고인을 향한 '괴롭힘'은 인정되나,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다.①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②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③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④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판단했다.고용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를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이라면서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보았다"라고 설명했다.다만 고인의 '근로자성'은 불인정했다. 참고인 조사, 고인의 소셜미디어와 노트북 포렌식 분석 등을 바탕으로 업무 처리 실태를 살펴봤을 때,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①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는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 하는 행정·당직·행사 등의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②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해 왔고 그 수입이 전액 본인에게 귀속되는 ③기상정보 확인, 원고 및 CG 초안 작성 등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④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 비대상이며 방송 시작
핵심요약고용노동부, 오늘(19일)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