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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사망 사고에 대해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약 2억 4000만 달러(약 33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일 현지시간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테슬라에 약 33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손해액 1억2천900만 달러 가운데 테슬라가 부담할 비율을 산정했고 여기에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해 총 2억 4300만 달러 배상 명령을 내렸다.해당 사고는 야간 도로 주행 중 발생했다.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세워진 SUV를 들이받고 그 옆에 서 있던 커플을 치었다. 이 사고로 여성은 사망했고 남성은 크게 다쳤다. 운전자는 당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었고 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인 상태였다.피해자 유족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강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기술적 결함과 책임을 함께 인정했다.테슬라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판결은 잘못됐다"며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이번 판결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는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돼 배심원 판단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현재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교통사고 소송은 미국에서 10여 건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테슬라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테슬라는 최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과 관련, 사제총기 제작법 등 위험정보를 온라인에서 신속 차단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30일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사제총기 제작법 등 위험정보를 신속 차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7월20일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제작한 사제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험정보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7월21일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특공대가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한해서만 서면의결을 통한 신속 차단을 할 수 있다. 마약류 매매 정보나 자살유발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은 대면 심의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방심위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외에도 △마약류 사용·매매 정보 △자살유발 정보 △도박·사행행위 정보 △장기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 7개 유형을 추가했다.한민수 의원은 “유튜브나 SNS에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이 버젓이 게재돼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를 신속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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