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되면서 7월부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되면서 7월부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약 27만 8000명의 만 5세 유아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5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만 3~5세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30일 이번 의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가지원 확대에 걸맞은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국가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과제들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우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모든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가 아니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회계감사 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는 국민 세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교육·보육과정의 질적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이 미비하다고도 언급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무상교육·보육이 단순한 비용 보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적합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질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지침에 맞지 않는 영어 및 학습지 중심 활동, '1일 1가지 1시간 특성화 프로그램'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글쓴이주] 주식시장 관련 소식이 매일 쏟아지지만 뉴스에서 '개미'의 목소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도 개인 투자자고, 매일 손실과 이익 사이에서 울고 웃습니다. 일반 투자자보다 많은 현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지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바를 철저하게 '개인'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의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매도는 사실 시장에 꼭 필요한 상품이다. 위험회피(헤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오히려 한 방향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더 건강하지 않다. 투자자의 입맛에 따라 두 배로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역시 투자자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잘만 사용한다면 수익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 단기 수익을 선호하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상품이다. 상품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레버리지나 공매도 모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청산이 가능하다. 일반 투자보다 손실 규모 역시 더 크기에 주식시장에서도 이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때 사전교육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금을 필요로 한다. 코인시장은 다르다. 정규시장이 아니다 보니 투자자 성향이나 목적에 맞지 않아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미 현물 시장의 변동률만으로도 주식시장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시장이다. 여기에 레버리지와 공매도가 더해지면 그 위험성은 두 배 이상이 된다. 국내 1·2위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나란히 내놓은 코인대여 서비스가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순히 투자 위험성 문제를 넘어 아직 자산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코인을 거래소가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그 코인을 담보로 또 코인을 빌려주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됐다. 돈과 같은 자산을 가진 코인을 빌려주지만 코인은 자산이 아니니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그 주식을 빌려 판 뒤 나중에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공매도는 아니라고 한다. 빌린 코인으로 최대 4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레버리지 상품도 아니다. '사실상' 모두 해당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법이 없다. 이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금융당국 담당자에게 전화해 물어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그런데 최근 업비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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