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한경 CHO Insight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업주가 직원의 출근 일수를 조정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 다음 곧바로 정리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재판장 신용호)는 최근 A씨와 B씨 2명이 특수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특수법인 C는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며 2020년 8월부터 직원 6명에게 월 2주만 근무하고 급여도 절반만 지급하는 조치를 통보했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무급휴직을 발령했다. 이후 정리해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대표는 2021년 1월 19일 직원들에게 "근무형태를 홀·짝수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6명이 홀수일과 짝수일에 번갈아가면서 출근하도록 해 매일 4명씩만 출근하게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려는 속셈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2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고들이 응하지 않자, 대표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따로 체결해 출근 일수를 주 1~2일로 더 줄여버렸다. 다만 이들의 임금은 그대로 보존해줬다. 기어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을 만든 사업주는 기다렸다는 듯 A씨와 B씨를 4월에 해고했다. 이에 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해고 직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한 것”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해고 2~3개월 전에 두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해 원고들 외의 직원 4명의 출근일수를 대폭 축소했다"며 “이 같은 인위적 조정은 해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되며 ‘사회통념상 상시적’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직원들과의 출근일 축소 계약 체결 시점이 해고 직전인 점 △원고들을 제외한 직원들에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단축 근무나 휴직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사업장 규모는 상시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경영상 해고 한경 CHO Insight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업주가 직원의 출근 일수를 조정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 다음 곧바로 정리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재판장 신용호)는 최근 A씨와 B씨 2명이 특수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특수법인 C는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며 2020년 8월부터 직원 6명에게 월 2주만 근무하고 급여도 절반만 지급하는 조치를 통보했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무급휴직을 발령했다. 이후 정리해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대표는 2021년 1월 19일 직원들에게 "근무형태를 홀·짝수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6명이 홀수일과 짝수일에 번갈아가면서 출근하도록 해 매일 4명씩만 출근하게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려는 속셈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2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고들이 응하지 않자, 대표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따로 체결해 출근 일수를 주 1~2일로 더 줄여버렸다. 다만 이들의 임금은 그대로 보존해줬다. 기어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을 만든 사업주는 기다렸다는 듯 A씨와 B씨를 4월에 해고했다. 이에 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해고 직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한 것”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해고 2~3개월 전에 두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해 원고들 외의 직원 4명의 출근일수를 대폭 축소했다"며 “이 같은 인위적 조정은 해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되며 ‘사회통념상 상시적’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직원들과의 출근일 축소 계약 체결 시점이 해고 직전인 점 △원고들을 제외한 직원들에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단축 근무나 휴직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사업장 규모는 상시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경영상 해고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업주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감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잉여금이 연간 1억원 이상 발생했고, 원고들을 제외한 직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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