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2023년 4월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국가에게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점(사실들): 6년 전 낙태죄 폐지됐지만 입법 미루는 국회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2023년 4월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국가에게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점(사실들): 6년 전 낙태죄 폐지됐지만 입법 미루는 국회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긴 했지만,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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