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폭 확대고향사랑기부제 활용 방법은?사진=연합뉴스“고향에 2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도 줄이고 지역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기부테크(기부+세테크) 아닌가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새롭게 바뀌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접하고 연말정산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이 제도는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됐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만 공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공제율은 44%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20만원을 기부하면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14.4만원+답례품 6만원’ 돌려받는다 계산법은 이렇다. 기부금 20만원 중 10만원은 종전처럼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실효 세액공제율 44%가 적용돼 4만4000원이 감면된다. 세금 혜택만 놓고 보면 14만4000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여기에 기부금의 30%를 지역 특산물 등으로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합산하면 세액공제 14만4000원에 답례품 6만원을 합쳐 실제 혜택이 20만4000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실질 부담 없이 지역에 기여하면서 절세와 소비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무조건 전액 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은 공제율에 따라 차등 공제된다. 기부 시기는 자유롭지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율이 추가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올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 등 8개 지자체는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지방소득세 감면을 포함하면 실질 공제율은 약 33%다. 단 특별재난지역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재난지역에 지정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하면 공제율 ’두 배‘ 지난 5월 영덕군에 20만원을 기부한 정 모 씨는 이 지역 명물인 5만원짜리 반내년부터 세액공제 대폭 확대고향사랑기부제 활용 방법은?사진=연합뉴스“고향에 2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도 줄이고 지역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기부테크(기부+세테크) 아닌가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새롭게 바뀌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접하고 연말정산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이 제도는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됐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만 공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공제율은 44%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20만원을 기부하면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14.4만원+답례품 6만원’ 돌려받는다 계산법은 이렇다. 기부금 20만원 중 10만원은 종전처럼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실효 세액공제율 44%가 적용돼 4만4000원이 감면된다. 세금 혜택만 놓고 보면 14만4000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여기에 기부금의 30%를 지역 특산물 등으로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합산하면 세액공제 14만4000원에 답례품 6만원을 합쳐 실제 혜택이 20만4000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실질 부담 없이 지역에 기여하면서 절세와 소비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무조건 전액 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은 공제율에 따라 차등 공제된다. 기부 시기는 자유롭지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율이 추가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올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 등 8개 지자체는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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