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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도너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합의를 타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X.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우리 정부의 외교·국방 장관이 미국 카운터파트(상대자)와 가진 첫 대화에서 공통되게 거론된 건 '동맹의 현대화'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를 넘어 동북아를 아우를 수 있도록 확장 전환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가 관세 협상 다음의 숙제가 됐다. 미국의 한미동맹 발전 아이디어에 한국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열고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외교·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외교부에 이어 외교·안보 주무 부처인 국방부도 현대화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지난달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취임 후 첫 공조 통화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변화가 주된 내용이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와 북한 억제를 넘어 대만해협 등 동북아 전반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으로 주한미군과 함께 국군의 역할 변화도 수반된다. 최근 주한미군이 한반도 주둔 장병의 복무 기간을 1년씩 늘린 것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목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정부의 고위 외교당국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과 만나 "국제정세 변화, 테크놀로지(기술)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인사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며 그 배경에 '중국'이 있음을 짚은 부분도 눈여겨볼 점이다.지난 7월 초 외교·국방 국장급 실무협의 결과 자료에서 '호혜적 현대화' 정도로만 다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권도현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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