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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

san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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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21:00

홈페이지상위노출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점을 예정보다 일주일 미뤄 이번 달 7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협상 때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협상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쌀에 대해 한국이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밝혀, 여전히 우리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관세 협상 당시 단체 사진입니다. 협상단 중앙에 선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한 듯 환한 미소와 함께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협상에 참여했던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아주 좋은 합의를 하게 됐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스콧 베선트/미 재무장관 (CNBC 인터뷰) : 한국 협상단은 아주 좋은 제안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안을 조금 상향 조정했고, 한미 양국은 아주 좋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백악관도 한국과의 협상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며 3천5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 트럼프 발언에 대해 구체적 설명도 내놨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미 백악관 대변인 : (한국)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되어 국가 부채를 줄이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다른 용도에 사용될 것입니다.] 수익을 미국 부채 상환 등에 쓰겠다는 건데, 미국 내 재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했던 우리 정부 설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쌀 시장 개방도 한미 간 여전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관세 인하 대신 한국이 제공하는 시장으로 자동차와 함께 쌀을 예로 들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미 백악관 대변인 : 한국은 자동차를 포함해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쌀 같은 상품에 대해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뒤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합의 내용을 둘러싼 양국 간 의견 차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이재성)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의식해 정부안과 다른 수정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인세 인상안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기업 조세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신고를 한 기업은 총 105만849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가 있는 기업은 47만9244개로 분석됐다.법인세를 내는 기업을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억원 이하가 43만9025개로 전체 중 92%를 차지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는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약 47만개(99%)가 법인세 납부를 신고했다. 국내 전체 법인세 납부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일부 대기업에 해당하는 최고세율만 올리지 않고 법인세를 내는 모든 기업의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를 내는 기업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도 기업 수로 따지면 99%가 중소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실제로 작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보면 과표 5000억원 초과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기업은 55개에 그쳤다.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1%에 불과하다.영세한 중소기업까지 법인세 인상 타격을 받게 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경영 악화로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당기순손실 중소법인은 40만개에 달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주형 기자]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날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표 ‘200억원 초과’ 상위 2개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은 증세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홈페이지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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