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로고

"Reading makes a complete man, communication makes a deceitful man, and composition makes a precision man."
MJ GLOBAL ACADEMY Communicates with Training

Q&A

이재명 대통

afht43oso

2

25-06-06 15:30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하며 국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이 지급되는 방안도 거론되는 가운데, 재원 조달의 대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며 추경 편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제한적이라서 경기 부양 타이밍을 맞춘 적기 추경이란 분석도 제기된다.기획재정부는 7일 내부적으로는 국채 발행 여력과 수급 영향을 따져보며 사실상 2차 추경 대비 모드에 들어갔다. 현재로서 추경 편성이 확정되면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유 자금이 있는 일부 기금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추경 사업과의 연계성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국채 발행이 주된 재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치권은 여야 합의를 통해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규모는 현재로서 20조원 내외가 유력하다. 일부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 30조원대 슈퍼 추경을 주장하지만, 재정여건 고려 시 20조원대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번 추경에서 14조 조금 넘게 추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추경은 20조 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월에 35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민생 회복 예산 명목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13조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발표했다.현재로서 이번 2차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오르며 5개월 만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 오염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행률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장이 있는 경북 봉화군은 석포제련소가 기한 안에 토양을 정화하지 못할 경우 법령에 따른 고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독자 제공) 6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한이 불과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영풍이 명령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속적인 적자,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정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169㎡ 대비 16%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말 16%로 나타난 이후 8개월째 진척되지 않은 모습이다. 토양정화 대상 토량(흙의 양) 18만2950㎥ 기준으로는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이래 변화가 없다.석포제련소 2공장의 토양정화 실적은 1공장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면적기준 이행률은 1.2%에 불과했는데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가운데 427㎡ 규모만 정화했다는 의미다. 정화 대상 토량 12만4330㎥으로 살피면 이행률은 17%로 집계됐다. 2024년 12월 말 16.3%와 견줘보면 두 달 동안 0.7%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쳤다.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토양환경보전법 29조 3호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영풍 경영진이 형사처벌
List view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