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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를 잡아 먹는 나팔고둥. 국립생태원 제공 [서울경제] 나팔고둥이 '8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나팔고둥은 바다 사막화를 유발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먹어 ‘생태계의 수호자’로 불리기도 한다.지난 1일 환경부는 이번 달의 멸종위기종으로 나팔고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나팔고둥은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고둥류 가운데 가장 큰 종이다.성체의 껍데기는 높이 약 22㎝, 너비는 10㎝로 크기가 상당하며, 조선시대에는 ‘나각’이라는 관악기를 만들 때 이 고둥을 자주 사용했다. 나각은 왕의 행차나 군대 이동 시 울리는 소리 도구로 활용됐고, 그 유래에 따라 ‘나팔고둥’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나팔고둥 껍데기는 황백색 바탕에 적갈색 무늬가 불규칙하게 섞여 있어 장식용으로 가치가 높다. 여기에 식감도 뛰어나 남획이 잦았고, 이로 인해 멸종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국내에서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 연안의 수심 20~200m 해역에 분포하며, 얕은 바다에서는 암반 위에서 자주 발견된다. 불가사리에게 잡아먹히는 일반적인 고둥과 달리 불가사리를 먹는 것이 나팔고둥의 특징이다. 제주 해역에서는 빨강불가사리를 주로 먹는다. 불가사리는 다양한 갑각류, 고둥, 어류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데 나팔고둥은 이들의 개체 수를 억제하며 해양 생태계 균형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하지만 나팔고둥을 식용 고둥 채집 과정에서 일반 고둥으로 잘못 여겨 불법 유통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보다 철저한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나팔고둥 껍데기에는 석회질이 쉽게 붙어 외관만으로는 다른 종과 구별하기 어려운데, ‘각구’라고 불리는 껍데기 입구 부위에 뚜렷한 흑갈색 띠와 백색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점이 다른 고둥과의 구분 기준이 된다.나팔고둥처럼 1급으로 분류된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채취·포획·훼손할 경우, 징역 최대 5년 또는 500만~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박정훈 전 수사단장 공판 증인 출석하는 이종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9.3 j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오명언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관계 부처인 외교부·법무부 고위 인사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4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들은 2024년 3월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당시 각각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장호진 전 특보는 직전엔 외교부 1차관을 역임했다.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 인사 검증이나 자격 심사, 외교관 여권 발급 등 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의 박성재 전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들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의혹에 연루돼 현재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순직해병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와 같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이날 압수수색은 주거지가 아닌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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