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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5개월 앞두고 하위법령

sans339

4

25-08-04 08:50

부산헌옷방문수거 법 시행 5개월 앞두고 하위법령 공개 지연고영향AI·사업자 구분 등 모호한 조항 논란업계 "규제 유예" vs "시행 후 보완" 갈려과기부 "의견수렴 거쳐 9월 초안 마련 계획"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마련 중인 하위법령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하위법령 마련이 예정보다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K-AI는 출발선에 섰다. 정부는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 참여팀 선정 결과를 발표, 소버린(주권)AI 개발 및 AI산업화의 시작을 알린다. 법령 마련을 위한 고민에 빠져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AI기본법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려다 연기했다. 하위법령에 대한 내부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달까지 AI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규제보다 진흥 중심으로 법을 재편해야 한다는 우려 탓에 일정이 밀리고 있다. 특히 AI업계에서는 지난해 AI기본법 제정 때부터 잡음이 일었던 모호한 조항에 대한 보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고영향AI’ 정의가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의 AI법은 ‘고위험AI’만 규제하는데, 우리는 ‘고영향’으로 규제 대상을 넓혀 "단순히 사용자가 많은 AI서비스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사업자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만 구분하는 것도 논란이다. EU이 제공자·배포주체·기술공급자 등 5가지로 주체를 세분화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설정한 것과 상반된다.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 AI기본법은 사업자의 정의를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현실의 이해관계자를 다 고려하지 못하다보니 중간단계 법적 주체들의 지위와 책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에 AI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법을 섣불리 시행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하위법령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AI기본법의 규제조항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법 시행 5개월 앞두고 하위법령 공개 지연고영향AI·사업자 구분 등 모호한 조항 논란업계 "규제 유예" vs "시행 후 보완" 갈려과기부 "의견수렴 거쳐 9월 초안 마련 계획"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마련 중인 하위법령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하위법령 마련이 예정보다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K-AI는 출발선에 섰다. 정부는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 참여팀 선정 결과를 발표, 소버린(주권)AI 개발 및 AI산업화의 시작을 알린다. 법령 마련을 위한 고민에 빠져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AI기본법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려다 연기했다. 하위법령에 대한 내부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달까지 AI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규제보다 진흥 중심으로 법을 재편해야 한다는 우려 탓에 일정이 밀리고 있다. 특히 AI업계에서는 지난해 AI기본법 제정 때부터 잡음이 일었던 모호한 조항에 대한 보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고영향AI’ 정의가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의 AI법은 ‘고위험AI’만 규제하는데, 우리는 ‘고영향’으로 규제 대상을 넓혀 "단순히 사용자가 많은 AI서비스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사업자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만 구분하는 것도 논란이다. EU이 제공자·배포주체·기술공급자 등 5가지로 주체를 세분화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설정한 것과 상반된다.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 AI기본법은 사업자의 정의를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현실의 이해관계자를 다 고려하지 못하다보니 중간단계 법적 주체들의 지위와 책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에 AI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법을 섣불리 시행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하위법령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 부산헌옷방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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