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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인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해외 투자자, 외국계 기업마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이 노란봉투법 뜻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해 볼까 한다.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노동조합법 개정안.또한 노란봉투법의 해석 범위에 따라 불법 파업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위축,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반대파의 주장.참고로 쌍용차 사태 이외에도 CJ대한통운, 화물연대 등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다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 가정과 사회관계가 무너지며 일가족이 길거리로 내몰린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찬성파먼저 노란봉투법 뜻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으로 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파업 참가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아름다운 개정안이지만 최근 1~2년 사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에 명분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노조법 개정안이다 보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은 끊이질 않고 있다.헌법 제33조 1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근로자는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심지어 경제적 고통에 못 이겨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을지로입역과 시청역을 잇는 피아노 계단. 피아노 계단 옆에 지하 비밀공간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박병국 기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5일 찾은 을지로입구역 역사 서편 끝 피아노 계단. 한쪽 벽에 ‘공사 현장 안전수칙’ 포스터가 붙은 문이 보이고, 그 안에 10평 남짓한 사무실이 눈에 들어온다. 사무실 안에 들어서니 또 하나의 문이 있다. 문을 열자 광활한 공간이 눈앞에서 쭈욱 뻗어 나간다. 4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비밀의 공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환풍기와 냉방설비 공사를 하고 있다”며 “이 곳은 명동을 방문하는 외국인 등 K 컬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공간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지하 2층 공간 3388㎡(1024평)가 내년 하반기 공연장과 K컬처와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기술을 결합한 전시장으로 문을 연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펀스테이션’ 사업의 일환이다. 시청 지하 공간 사업은 현재 진행되는 펀스테이션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여의나루역의 러너스테이션, 뚝섬역의 핏스테이션, 먹골역의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 등 그간 서울시가 조성한 운동 컵셉과는 다르다. 본지가 서울시 관계자와 함께 K-컬처 전시관과 무대가 조성될 비밀의 공간을 미리 둘러봤다. 을지로입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임시 사무실. 박병국 기자 현재 공사는 1구간(1260㎡)과 2구간(340㎡)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1738㎡ 공간은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된다. 길이로 따지면, 각각 275m, 80m다. 을지로 입구 서편끝에서 시작해,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소공로 일부와 세종대로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에 따라 개방을 결정했지만, 활용 방안 검토를 위해 다시 문을 닫았다. 내부 공사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2년만이다.기자가 들어온 곳은 2구간의 입구다. 터널 사이로 보이는 작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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