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 글 : 정승조 아나운서 ■혹시 지금 옆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태블릿이 켜져 있나요?디지털이 없으면 일상도 예술도 불편한 세상.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술은 감성의 영역이잖아요?그런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요.기계가 음악까지 만들어냅니다.'감성마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시대'... 좀 낯설고 신기하지 않나요?이번 전시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기술은 인간을 돕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감시하는 눈일까요?울산이라는 산업 도시에 등장한 실험적인 전시, ‘낯선 코드’.낯설지만 분명히 우리의 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오늘은 ‘기술, 인간, 예술’의 경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정승조의 아트홀릭은 전시 '낯선 코드'를 기획한 이정란 울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를 만났습니다.▮ 전시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낯선 코드’라는 이름은 어떻게 정하게 되셨나요? 무릉도원, 2025, 8th wall로 구현 증강현실(AR), AR 구현 공간 내 전시 제목인 '낯선 코드'는요.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인식과 경험 사이의 간극, 그리고 지금의 동시대 미술이 위치한 지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우리는 이미 첨단 기술을 일상에서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인공지능, 가상현실,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 같은 것들은 이제 너무 익숙한 도구가 되었죠.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익숙한 기술이 미술 작품의 형식으로 등장하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낯설고, 어렵게 느끼세요.'이건 잘 모르겠다', '작품이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도 종종 들리곤 하죠.이런 인식의 차이는 아마도 기술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그 기술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감각의 거리감’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삶에서는 너무 익숙한데, 예술 속에서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 바로 거기에서 전시 제목인 ‘낯선 코드’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삶과 아주 밀접한데요. 왜 예술 속에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까요?오늘날의 작가들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간, 사회, 감정, 세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이제는 디지털 기술, 미디어, 알고리즘 같은 오늘날의 언어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코드’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인명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와 산업재해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공사 주체별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도 인명사고가 나면서 일선 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중복 입법, 과도한 처벌로 인한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7일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월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최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관련 협회 등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건설단체총연합회 등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사망사고 근절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법안 추진 등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589명) 가운데 절반(276명)이 건설 분야에서 발생했고 착공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지속되는 점은 규제 강화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주체별 책임·의무 명시, 연 매출 3% 과징금건설안전특별법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해 건설공사 발주자, 시공자, 하도급 시공자, 노동자, 지자체 등 역할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법인 만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해선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발주자는 적정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고 계약 전 설계·시공자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안전한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지 검토하고 현장에 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안전조치를 직접 이행해야 한다. 하도급 시공자는 공사 기간·비용이 안전한 작업환경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원도급사에 공기 연장이나 예산 증액 요청이 가능하다. 감리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 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모든 책임 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았다."사업 주체간 갈등 유발…번 돈 다 과징금 낼판"업계는 기존 법령과 중복 규제, 현장 적용의 실효성 한계,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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