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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 경향신문 자료사진아파트 주인이 개

o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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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08:29

서울 한 아파트. 경향신문 자료사진아파트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외국처럼 기업 또는 리츠(REITs·부동산주식회사)라면? 아파트도 주식처럼 지분으로 쪼개 일부만 소유할 수 있을까. 아예 지분 투자를 정부와 개인이 나눠서 하면 어떨까.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청년층으로선 서울과 수도권에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지분 참여’ 형태 등 주택 소유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다.정부든 기업이든 지분으로 참여하면 가계대출을 줄여 금융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분형 주택금융’을 도입해 무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공동으로 집을 사는 길을 열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에 청년층이 ‘영끌’ 대출을 받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안정적 주거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 방안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개인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투자하고 임차인으로 살면서 수익을 배당받는 ‘한국형 리츠’ 추진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토교통부도 검토하고 있다. 청약 때 아파트 전체를 주식화해 누구나 투자할 길을 열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가계부채 줄이기? 세금으로 부동산 떠받치기?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지분형 주택금융’ 시행 로드맵을 내놓고, 이를 1000가구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예를 들어 2억원을 가진 A씨가 10억원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주금공이 5억원을 내고 공동 소유자로 참여한다. A씨는 은행에서 3억원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 대신 A씨는 주금공이 낸 5억원에 대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율의 ‘사용료’를 낸다. 집을 팔 때는 주금공과 지분에 따라 이익을 나눈다. 집값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하면 주금공이 떠안는다.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대출 여력이 낮은 무주택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3일 한국은행의 정책 컨퍼런스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부모님에게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면 주택 매입자가 받는 주담대 규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관건은 주금공이 어떤 주택에 얼마를 투자할지다. 금융위는 주택 매입자의 자기자본 하한선을 주택 가격의 10~20% 사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 아파트. 경향신문 자료사진아파트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외국처럼 기업 또는 리츠(REITs·부동산주식회사)라면? 아파트도 주식처럼 지분으로 쪼개 일부만 소유할 수 있을까. 아예 지분 투자를 정부와 개인이 나눠서 하면 어떨까.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청년층으로선 서울과 수도권에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지분 참여’ 형태 등 주택 소유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다.정부든 기업이든 지분으로 참여하면 가계대출을 줄여 금융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분형 주택금융’을 도입해 무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공동으로 집을 사는 길을 열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에 청년층이 ‘영끌’ 대출을 받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안정적 주거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 방안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개인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투자하고 임차인으로 살면서 수익을 배당받는 ‘한국형 리츠’ 추진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토교통부도 검토하고 있다. 청약 때 아파트 전체를 주식화해 누구나 투자할 길을 열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가계부채 줄이기? 세금으로 부동산 떠받치기?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지분형 주택금융’ 시행 로드맵을 내놓고, 이를 1000가구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예를 들어 2억원을 가진 A씨가 10억원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주금공이 5억원을 내고 공동 소유자로 참여한다. A씨는 은행에서 3억원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 대신 A씨는 주금공이 낸 5억원에 대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율의 ‘사용료’를 낸다. 집을 팔 때는 주금공과 지분에 따라 이익을 나눈다. 집값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하면 주금공이 떠안는다.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대출 여력이 낮은 무주택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3일 한국은행의 정책 컨퍼런스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부모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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