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임할 것이란 시장 우려가 완화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독립 기관을 다루는 법적 분쟁에서 연준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과 공무원 성과체계보호위원회(MSPB) 위원장을 해고한 사건이 연준 의장 해임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주당 성향의 그윈 윌콕스 NLPB 위원과 캐시 해리스 MSPB 위원장을 해고했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은 합법적이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적법한지 법적으로 다투는 동안 윌콕스 위원과 해리스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도 해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NLPB와 MSPB 모두 연준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 독립된 기관이어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장 관심도 집중됐다. 윌콕스 위원과 해리스 위원장의 변호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오랫동안 대통령으로부터 보호받아온 연준 정책 입안자들의 법적 보호가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관 대다수가 이 의견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연준은 역사적으로 독특한 구조를 가진 준공공 기관으로, NLPB나 MSPB 등과 같은 다른 연방기관과는 다르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진정됐다. LH마이어의 시장 분석가인 데릭 탕은 “대법원이 노동위원회 판례를 연준에 확대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안도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대법원의 의견이 고무적이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며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엄밀히 말해 윌콕스 사건에 대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싱크홀, 노후 하수관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돼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