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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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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12:26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는데, 이날 오전 재판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한 뒤 오후 3시부터 증인신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경우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47조를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신문을) 승낙했다.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전 예정된 신모씨의 증인신문까지 비공개로 한 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개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재판부는 "구삼회 증인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상 비밀 비공개 전제 승낙) 문제가 없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오전 10시 45분께 신씨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을 비공개 전환하려 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재판부 회피를 주장하기도 했다.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재판부에서만 오늘까지 6차례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뉴스타파는 1988년 11월 18일 열린 제7차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영상 중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의 증언 부분을 특별페이지로 제작·공개한다. 영상 길이는 7시간, 회의록은 PDF 파일 81쪽 분량이다. 영상 속 발언과 회의록 내용이 연동돼 있다.1988년 11월 18일, 대한민국 국회는 뜨거운 열기 속에 제7차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전두환이 물러난 직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학살 책임자와 피해자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서게 했다. 광주에서 비극이 발생한지 8년이나 지난 후였다.이날 청문회의 첫번째 증인은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였다. 80년 당시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그는 8년 전 자신에게 씌워졌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총재는 수사 과정에서의 육체적 고문 시도와 잠 안 재우기 등 정신적 고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부인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다”는 수사관의 회유로 인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생각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학봉 당시 보안사 간부가 찾아와 “재판은 요식행위이며, 대통령만 단념하면 살 수 있다”고 회유했으나 거절했다고도 밝혔다.당신이 사는 유일한 길은 우리하고 협력하는 길입니다. 우리하고 협력하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한참 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하다가 대통령만 단념하시오, 대통령만 단념하면 우리하고 협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대중 (1989년 11월 18일) ▲ ‘김대중 증언록’ 특별페이지 첫 페이지 화면 캡처 김대중은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연장을 위한 군부의 음모를 감지하고 “국회에서의 조속한 계엄 해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발포 명령에 대해서는 “당시 실권자였던 전두환 씨가 모를 리 없으며, 505보안부대가 광주 작전의 실질적 지휘소였다는 증언이 있다”며 책임자로 전두환을 지목했다.저는 아까 말한대로 상황 증거라든가 또 제가 직접 기관에 있었던 사람한테 들은 말로라든가 또 국민 일반의 확신이라든가 모든 이유로 해서 저는 전두환 씨가 발포의 진실한 책임자라는 것은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1989년 11월 18일)김대중은 광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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