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민자 도로 사업자인 ㈜마창대교와 재정 지원금 산정 방식 이견으로 벌인 국제 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이번 판결로 부당하게 지급될 뻔한 22억원을 지킨 것은 물론 민간 운영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38년까지 총 13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창대교의 최대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다.마창대교. /경남도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도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23년 9월 ㈜마창대교는 경남도가 지급해야 할 재정 지원금 34억원을 주지 않는다며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쟁점은 크게 3가지였다. 부가가치세의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 여부(22억원), 미납 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을 누가 거둘 것인지 여부(2억원), 통행료 수입을 분할할 때 적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적용 기준을 연평균 지수로 할 것인지, 12월 말 지수로 할 것인지 여부(10억원)였다.중재판정부는 이 중 부가가치세 쟁점에서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마창대교 측이 부당하게 청구한 22억원의 지급 보류는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번 중재 금액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2개의 쟁점에 대해서는 마창대교의 손을 들어줬다.경남도는 ㈜마창대교가 국제 중재를 신청한 후에도 3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지급을 계속 보류해왔다.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원 중 20억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는 도 수입으로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총 13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 관계자는 “절감된 예산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한편,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맥쿼리 등 민간 투자금 1894억원이 더해져 건설됐고,개통한 2008년 7월 15일부터 2038년 7월 14일까지 30년간 통행료(1대당 2500~5000원)를 받는 형경남도가 민자 도로 사업자인 ㈜마창대교와 재정 지원금 산정 방식 이견으로 벌인 국제 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이번 판결로 부당하게 지급될 뻔한 22억원을 지킨 것은 물론 민간 운영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38년까지 총 13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창대교의 최대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다.마창대교. /경남도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도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23년 9월 ㈜마창대교는 경남도가 지급해야 할 재정 지원금 34억원을 주지 않는다며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쟁점은 크게 3가지였다. 부가가치세의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 여부(22억원), 미납 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을 누가 거둘 것인지 여부(2억원), 통행료 수입을 분할할 때 적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적용 기준을 연평균 지수로 할 것인지, 12월 말 지수로 할 것인지 여부(10억원)였다.중재판정부는 이 중 부가가치세 쟁점에서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마창대교 측이 부당하게 청구한 22억원의 지급 보류는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번 중재 금액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2개의 쟁점에 대해서는 마창대교의 손을 들어줬다.경남도는 ㈜마창대교가 국제 중재를 신청한 후에도 3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지급을 계속 보류해왔다.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원 중 20억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는 도 수입으로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총 13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 관계자는 “절감된 예산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