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들인 시간과 정성을 생각하면 부모인 내가 느끼기엔 헐한 가격이지만 아직 견습생인 아들이 만든 악기가 팔렸다는 사실이 주는 감격은 적지 않았다.날씬하고 멋진 나뭇가지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그런 게 어쩌면 징조였을까.애썼다. 앞으로도 길고 먼 길이 있지만 알고 가는 길이라 힘이 난다.아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 배우고 익히는 모습을 지켜볼 순 없었지만 한 가지에 꽂히면 깊숙하게 몰입하는 아들인 것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 아들은 자기에게 잘 맞는 길을 찾아냈고 그 사실에 큰 안도와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것만으로 부모에겐 정말 큰 선물이다.다음 악기를 팔 때까지 얼마가 걸릴지도 모른다. 더구나 한창 악기 제작에 탄력을 받고 있는 시기에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 젊은 아들에겐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있다. 그럼에도 오늘의 소중한 성취를, 시작을 기쁘게 간직하겠다. 아들이 처음 만든 악기들은 모두 소장하고 싶지만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인 것을 안다. 부디 아들의 악기를 사간 사람이 그 악기로 행복한 시간을 오래 누리기를 바라고 있다.그동안 바이올린 세 대와 비올라 한 대를 완성했는데 드디어 아들이 만든 악기가 팔렸다.1년 전에 완성한 비올라다.(그래도 제가 내겠다고 우기면 맛있게 먹어줘야지..... ^^)이제 고작 한 대를 팔았을 뿐이다.레고와 영화, 만화와 책을 좋아하던 소년은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언제나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다.아들에겐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잘 하고 싶어 노력하는 시간과 과정들이 있다.악기라는 게 만드는 대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그렇게 만들어진 비올라가 팔렸다. 아들은 무척 상기된 표정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아들은 현악기 제작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다.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한 진로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오고 있다.솜씨와 재주는 시간이 갈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좋아질 것이다. 언젠가는 이번에 팔린 비올라 가격의 열 배쯤 되는 돈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은 악기들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고 있다. 아들이 가는 길을 도울 수 있고 지켜볼 수 있어서 고맙고 기쁘다.비올라를 판 돈이 들어온 날, 나는 혹시 제가 배운 것으로 처음 돈을 번 아들이 부모에게 빨간 내복이라도 사준다고 할까 봐 염려했는데 역시나 내 아들은 그런 생각을 1도 하지 않았다. 막상 부모가 되고 보니 아들이 오랜 시간 애를 쓴 일로 벌어온 돈을 그렇게 쓴다는 것도 너무 아깝다. 너무 귀하다.같이 가 보자.[윤성효 기자][관련기사]이주노동자, 기계 끼어 사망 ... 창원고용노동지청, 조사 https://omn.kr/2eagu지난 6월 25일 경남 창원진해 금속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해당 사업주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30대 이주노동자는 컨베이어벨트 내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자료를 통해 이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를 문제 삼았다. 컨베이어벨트의 가동부분과 정지부분에 작업자 신체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릴 위험이 있는 틈이 없어야 하는데, 사고가 컨베이어 벨트 옆면이 파여 있는 곳에서 발생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경남본부가 창원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그 순간까지 비상정지장치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주는 컨베이어벨트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의 비상정지 장치는 로프작동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본부는 "노동자가 당길 수 없는 위치에 설치돼 무용지물이었다"라고 지적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컨베이어벨트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기준에 따라 위험이 명확히 노출돼 있으면 불합격돼 컨베이어벨트의 사용이 금지된다.경남본부는 "해당 사업장이 어떻게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라며 "만약 안전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100인 이상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매월 2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라며 "매월 2회 점검 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됐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위험이 지적됐는지, 개선 조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해당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경남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